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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이것저것 알려주는 남자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내용 총 정리 (11/1, PM 4:30 발표)

by Q flow 2020. 11. 1.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장기적인 대응을 위한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Contents

    1. 단계 세분화

    2. 격상 기준 상향

    3. 단계별 상황 및 세부 기준

    4.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5.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관리

    6. 국공립 시설

    7.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8.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및 책임성 제고


1. 단계 세분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달 7일(토)부터 적용한다.

 

단계 격상시 사회적 혼란·저항이 크게 나타나게 되고,

특히 3단계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과도하여

실제 적용이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출처 : 질병관리청) ]

 

 

 


2. 격상 기준 상향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

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고려한다.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출처 : 질병관리청)]

 

 


3. 단계별 상황 및 세부 기준

 

'거리두기 1단계 '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 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 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생활 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거리두기 1.5단계 '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 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 19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

 

-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

 

- 유흥시설 등도 집합 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


'거리두기 2.5단계'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단계별 상황 기준  (출처 : 질병관리청)]

 


4.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

하여 재정비한다.

 

 

[다중이용시설 분류 체계 (출처 : 질병관리청)]

 

위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출처 : 질병관리청]


5.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관리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
한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출처 : 질병관리청)]


'직장 근무'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
한다.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출처 : 질병관리청)]


'교통수단'

교통시설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전국 유행단계(2.5~3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2.5단계는 예매 제한 권고, 3단계는 예매 제한이다.


'등교'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계별 등교 원칙 (출처 : 질병관리청)]


'종교 활동'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한다.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출처 : 질병관리청)]

 


6. 국공립 시설 

 

기존에는 생활 방역 이후 단계부터

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경륜·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국립공원, 휴양림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7. 사회복지 이용시설

 

기존에는 생활 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류 (출처 : 질병관리청)]

 


8.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책임성 제고

 

생활 방역 체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시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한다.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현재 생활 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현재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되어 고위험 시설 외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

하여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한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1.13일부터 부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

얼핏 보면 대수롭지 않은

단계별 전환기준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냥 기존보다 조금 더 신경 쓰고,
변화된 기준을 체크해야 하는

귀찮은 일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는 따로 있다. ​

그것은 바로.

코로나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내년에 백신이 나와서
종식이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가 좀 길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이대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살아야 하는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정말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말처럼

우리 또한 코로나와 함께 사는 방법을 

익혀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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